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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추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 추가 예정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해야 함

* 관리비 총액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함께 작성해야 함

 

종합적 의견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올해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중개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함

 

1. 임대인의 미납세금

2. 확정일자 부여현황

3. 전입세대

4. 임차인 보호제도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공포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교통안전법」 디지털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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