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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스비 인상으로 집집마다 겨울나기 힘드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난방절약 방법을 동원하여 가스비 절약에 신경을 많이 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시가스캐시백 (k-gascashback) 홈페이지 가입만으로도 전년대비 절감량에 따른 일정 부분을 환급해 준다고 하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회원가입시간 단 5분 투자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기다려 보자고요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점감기간 : 23.12월 ~ 24.3월, 비교기간 22.12 ~ 23. 3월

① 전출입,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 (4개월)

 

▣ 절감/비교 기간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 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전년도 캐시백 금액을 보자면 생각보다 그리 기대할 만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을지는 몰라도 에너지 절약하면서 추위에 고생들 하시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환급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회원가입 시 정보입력 항목의 도시가스사 및 고유식별번호입력 항목이 있는데요본인의 도시가스사를 모르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저의 경우 도시가스사와 고유식별번호는 서울지역으로 서울도시가스사 선택해 주시면 되고,고유식별번호는 고지서 또는 문자 알림 내용에서 사용계약번호 6으로 시작 10자리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k-gascashback.or.kr/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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