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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50~60대 세대들은 근로 및 사업소득보다 자본소득에 더 비중을 두고 현실적으로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농지연금이란 제도에 대해 한 번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2011년에 도입된 이후 꾸준히 개선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정책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이고,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달리 농지를 활용한 노후 보장 수단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대상

 1) 만 60세 이상 (2025년의 경우 1965.12.31 이전 출생자) /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연속적일 필요는 없음)

 2)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인 명의), 임차 농지는 불가

 3) 담보 대상 농지가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농지

 4) 근저당, 압류, 가처분 등 설정된 농지는 신청 전 해결이 필요

 

 지급방식

 1)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2)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3)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4)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5) 은퇴직불형(5년/10년/15년/20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 임대료, 농지연금, 월지급금을 함께 지급받는 유형

 

 6)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농지연금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농지를 소유하면서도 직접 경작이 가능하며, 사망 시 남은 농지연금 부분을 상속인에게 넘길 수 있음

 

 2) 단점 및 유의사항

   - 가입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가도 추가적인 연금 인상은 없음

   - 중도해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의 이자와 위험부담금을 상환해야 함)

   - 연금 수급 중에는 담보로 제공된 농지를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려우며, 자녀 상속 부분에 제한이 있음

 신청방법과 절차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 작성 (상담정보 입력)

   - 전화상담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이 농지연금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함)

   - 서류접수 (방문/우편)

   - 심사 및 승인

   - 지사방문/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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