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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1. 전매행위 의무기간 단축

    ▶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3년 1년 6개월

    ▶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광역시(도시지역) 기타
1년 6개월 없음

- 이번 개정안 시행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다만 실거주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들이 하나하나 푸는 듯 하고 있으나, 제발 거품 분양가를 낮춰야 합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기존 변경
투룸 이상 규모 전체세대 1/3 이하 투룸 이상 규모 전체세대의 1/2까지 가능

 - 세대당 주차장 기준 0.6 → 0.7 강화

 - 참고사항 정도로만 알아두자. 

 - 요컨대 시장이 얼어붙으니 한참 인기였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급랭기가 와서 구제를 해주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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